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규정이다. 법률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가는 것이지만,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이념을 시대적 흐름인 듯 포장해 여론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강요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설 땅을 잃게 된다. 사법부의 기본적 사명이 정치적 다수 의사로부터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집권세력 또는 이와 연계된 세력들이 특정 이념을 시대 정신인 양 사법부에 들이밀게 될 때 재판은 정치 과정으로 변질되고 소수 권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꼬리표를 판사들에게 붙이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행위이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출처는 조선일보 사설 (20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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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월 28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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